독감 예방접종,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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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알레르기 병력은 꼭 의료인에게 알리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며,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이 설명하는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과 ‘이상반응 관련 FAQ’ 입니다.


예방접종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예방접종 준비 시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는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하세요


- 예방접종 받을 때

■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나 65% 이상 알콜로 손위생을 실시하세요.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예방접종 받은 후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예방접종 이상반응 FAQ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호자 신고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병의원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Q2.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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