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 위반 징역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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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관련 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내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처음입니다.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않고

범행기간이 길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한 점에 있어서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기와 경위면에서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하여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도 심각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검찰은 지난 12일 피고인에게 범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


국가 비상인만큼 지켜줘야하는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기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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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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