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 규제 완화 핵심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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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

1.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의 1~3%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이 중과가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비규제지역 은 3주택일 경우 4%, 4주택 이상일 경우 6%, 규제지역은 3주택일 경우 6%입니다.


지역1주택2주택3주택법인, 4주택 ↑
조정대상지역1~3%8% → 1~3%12% → 6%12% → 6%
비 조정대상지역1~3%1%~3%8% → 4%12% → 6%


2. 양도세

기존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었습니다.

올 해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는 24년 5월까지 연장됩니다.

2년 내에 양도할 때 내던 단기 양도세율 또한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구분현행개선
분양권1년 미만 70%1년 미만 45%
1년 이상 60%1년 이상 → 폐지
주택, 입주권1년 미만 70%1년 미만 45%
1~2년 60%1년 이상 → 폐지


3. 재건축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항목 배점의 비중 개선과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축소,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으로 변경 됩니다.



4. 민간 등록임대

폐지했던 아파트 민간 등록임대(매입) 장기(10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대상으로 등록을 재개합니다.


주택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일 경우


- 취득세 감면 (신규분양아파트)

60제곱미터 이하 면제, 60~85제곱미터는 50%

- 규제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재 &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일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 (20%) 배제

- 규제지역 내 LTV 상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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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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