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식표 왓츄얼네임 제품추천, 강아지인식표, 고양이인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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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반려동물의 관련법들이 있다는걸 알고계신가요?

반려동물을 무분별하게 입양하고, 파양하고, 너무 쉽게 주인에게 버림받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들을 위한 관련법들이 개정되고, 반려인에게도 주의 해야하는 법령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반려동물 인식표 관련법이 있는걸 알고계신가요?

반려동물 인식표 관련법



동물보호법 제 13조(등록 대상 동물의 관리등) 제 1항.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 대상 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은 산책시 인식표는 필수로 부착해야하며,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꼭 인식표는 부착해야한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보셔야될 부분입니다.


동물 보호법에 명시된 부분으로 인식표 미부착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인식표 미부착 과태료

1회 위반시 5만원 / 2회 위반시 10만원 / 3회 위반시 20만원

 

반려동물에게 동물법이 적용됨에 따라 인식표는 필수입니다.

인식표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아래와 같이 가볍고 반려동물에게도

이쁘게 착용할 수 있는 인식표가 있습니다.

 왓츄얼네임(반려동물 핸드메이드 인식표)


다양한 원단과 가벼운 소재로 반려동물에게도 무리없이 착용 할 수 있도록

핸드메이드 인식표 왓츄얼네임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작고 이쁜, 가볍게 착용이 가능한 인식표를 선물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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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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