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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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2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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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제품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제조사 정보와 품질보증 기간 등을 제품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