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원녹지법 - WRAPUP
- 2024-11-16 01:00:59
- 리뷰(0)
#녹지법
#도시공원
#공원녹지법
(로켓배송 가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공원녹지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도시 내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도시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휴식과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원과 녹지의 설치, 유지 및 관리, 이용규칙, 환경보호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중요한 법률로서 공원과 녹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300원
* 상품을 공유 하시려면 소셜 공유하기를 클릭해 보세요.
* 상품리뷰는 상품리뷰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