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새로운 임대차3법 :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 WRAPUP
- 2024-09-06 0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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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은 임대차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되었습니다.
1.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입주자는 계약갱신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희망할 때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는 입주자들을 보호합니다.
2.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월세와 전세에 각각 상한을 둬서 과다한 월세와 전세를 막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과다한 집값 상승을 막고,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통보하는 제도로, 과세피싱과 불법임대를 방지하고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임대차3법은 입주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2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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