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휴양법):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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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9 0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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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은 산림문화 휴양을 촉진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산림휴양지의 지정·운영, 산림문화휴양프로그램의 지원, 산림농업체험 및 체험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법에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칙: 산림휴양의 촉진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과 목적을 규정
2. 산림휴양지의 지정 및 관리: 산림휴양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산림문화휴양프로그램: 산림문화휴양프로그램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산림농업체험·체험교육: 산림농업체험 및 체험교육의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
5. 벌목과 산림휴양: 벌목과 산림휴양의 조화 실현을 위한 사항을 규정
6. 파고다래 정원사업: 파고다래 정원사업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 외에도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산림휴양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림휴양법은 자연환경 보호와 국민의 휴양문화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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